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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imov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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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키상에서의 KAsimov 회칙 초판은 2017년 KAsimov의 BAND 공지사항에 업로드된 공식
회칙 문서(https://band.us/band/10035954/post/1268316758)를 본 위키 문법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그 내용은 같습니다.
1장 총칙
1조 명칭
- 본 모임은 “고려대학교 지능로봇동아리 KAsimov” 라 칭하며 상황에 따라 “카시모프”로 쓸 수 있다. 영문으로는 “KAsimov”라 쓰며 ‘K’와 ‘A’를 대문자로 쓰고, ‘simov’를 소문자로 쓴다.
2조 목적
- 본 모임은 로봇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해 고려대학교의 로봇 분야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에 연구 분야 수준 향상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원
3조
1항 구성 및 자격
- 회원은 고려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중 ‘로봇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
2항 회원의 구분
- 정회원 : 회원 중 회비를 2학기 이상 연속으로 지불 하였으며, 1학기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 회원을 활동회원으로 규정한다.
- 준회원 : 연속으로 회비를 2학기 미만으로 지불하였거나, 회비를 지불하였으나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회원은 신입회원으로 규정한다.
- 명예회원 : 연속으로 4학기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 정회원은 이후 명예회원으로 규정한다.
- 필요한 경우 임원진 회의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정회원을 명예회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 명예회원은 정회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동아리 출입권한을 신청 가능하다.
- 단, 회비 및 출입신청 기간에 대한 항목은 정회원과 동일하다
3항 편입 회원
- 회원 모집기간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로봇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수시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미 진행 중인 동아리 활동에 한하여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4조
1항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본 모임 활동에 참여, 요구할 권리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와 본 모임의 목적을 위한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 회원은 본 모임의 전반적인 시설관리의 의무를 진다.
2항 회비 납부
- 회비는 학기 당 3만원으로 규정한다.
- 회원은 회비를 해당 학기 시작 1주일 전까지 지불해야 한다.
-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가입한 경우, 해당학기의 회비를 지불 하여야한다.
- 해당년도의 2월 1일 ~ 7월 31일 사이에 가입 후 지불한 회비는 1학기 회비로 간주한다.
- 해당년도의 8월 1일 ~ 내년도 1월 31일 사이에 가입 후 지불한 회비는 2학기 회비로 간주한다.
- 아무 사유 없이 회비 지불 마감일 이후 ~ 1개월 이전에 회비를 지불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주의 1회가 누적된다.
- 아무 사유 없이 회비 지불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후 ~ 2개월 이전에 회비를 지불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경고 1회가 누적된다.
- 아무 사유 없이 회비 납부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도 회비를 지불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을 잃게 된다.
5조 탈퇴
- 회원의 탈퇴는 자유로우며, 재가입에 제한은 없다. 단, 징계를 받아 제명당한 경우, 재가입 할 수 없다.
3장 활동
6조 교육
1항
- 교육의 내용 및 계획은 해당 년도의 임원진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임원진은 교육 시작 전 해당 교육 참여 희망자를 조사하고 명부를 작성해야한다.
- 교육자는 교육 시작 시 교육 참여자의 참여 여부를 체크해야한다.
- 교육 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할 시 사유와 불참의사를 교육 시작 전까지 교육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교육 참여자가 사유 없이 또는 아무 말 없이 교육을 불참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주의 1회가 누적된다.
7조
1항 대회
- 동아리 회원은 대회 출전 시 반드시 해당 년도의 임원진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 대회가 끝난 이후에 해당 팀원들은 작업한 장소를 청소해야한다. 만일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청소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팀원들에게 주의 1회가 누적된다. 1주일 이후에도 청소를 하지 않아 임원진이 치우게 된 경우에는 추가로 경고 1회가 누적된다.
- 대회가 끝난 이후에 해당 팀원은 만든 로봇을 해체하거나 가져가야한다.
- 임원진의 판단하에 로봇을 동아리에 유지하는 것이 동아리에 이익이 된다 판단될시, 로봇을 동아리 방에 보관한다.
- 아무 사유 없이 대회 종료 이후 1주일 이상 지난 후에도 로봇이 그대로 있다면, 해당년도의 임원진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팀원들에게 주의 1회가 누적된다.
2항 대회 지원
- 동아리 회원은 대회 출전 대회에 대한 동아리 지원금 필요시 각해의 임원진과 대회 지원금에 대해 상의해야한다.
- 대회 지원금은 임원진과 팀원 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본 회의에는 회장, 부회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팀원 중 주의 3회 이상이 누적된 팀원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동아리에서 대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단, 동아리 물품을 사용하는 데는 제한되지 않는다.
3항 청소
- 임원진은 1학기 시작 시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총 4개의 청소그룹을 만들고 청소를 주도해야하다.
- 청소 그룹은 2달마다 변경해가며 총 2학기 동안 유지된다.
-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가입한 회원은 임원진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청소 그룹에 분류한다.
- 청소는 기본적으로 2주에 한번 하되, 각해의 임원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회원은 불가피하게 청소에 불참하게 될 경우, 임원진에게 불참의사와 사유를 전달해야한다.
- 회원은 무단으로 청소에 불참할 경우 경고 1회가 누적된다.
4장 징계
8조
-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되며, 경고 3회 누적 시 동아리에서 제명된다.
-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 다른 경우에는 임원진 회의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징계할 수 있다.
- 회원에게 누적된 주의 및 경고는 2학기를 기준으로 1/3로 감소한다.(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9조 징계사유(회비, 교육, 총회, 대회 항목 참고)
- 동아리 행사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사유를 말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경고 1회
- 동아리 행사에 30분 이상 늦는 경우 주의 1회
- 다수의 회원에 의해 동아리 내의 분위기를 해치거나 어지럽힌다고 판단될 시 제명
- 동아리 내의 물품, 책, 소스 등을 사용한 후 정리하여 두지 않은 경우가 잦을 시 주의 1회
- 컴퓨터 또는 3D프린터를 사용한 이후 전원을 끄지 않는 경우가 잦을 시 주의 1회
5장 조직
10조 구성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1명
- 교육팀장 : 1명
- 시설팀장 : 1명
- 홍보팀장 : 1명
11조 자격
임원진은 모임 운영지침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본회에 가입하였으며, 동아리를 성실히 하며 책임감을 갖춘 회원.
12조 임기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각 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보궐선임된 임원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조 선출
- 모든 임원진은 전해의 ‘카시모프 밤’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잔임 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14조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할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과 각 팀장의 업무를 도우며,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다.
15조 규정의 제정
- 운영진은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진 선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6장 회의
16조 회의
- 임원진은 기본적으로 매달 1회 회의를 진행하여야한다.
- 회의 시간 및 날짜는 각해의 임원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17조 회의록
-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 대표는 회의록을 보존 한다.
18조 총회
- 기본적으로 총회는 1달의 1번 진행한다. 단, 동아리의 상황에 따라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생략할 수 있다.
- 재학생 회원의 1/4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대표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동아리 회원은 반드시 총회를 참석해야한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회를 참석할 수 없을 시 총회시작 전까지 임원진에게 사유와 불참의사를 전달해야한다.
- 사유 없이 총회에 지각하거나, 총회가 끝나고 불참사유와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회원에게 주의 1회가 누적된다.
- 무단으로 총회에 불참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경고 1회가 누적된다.
19조 총회의 심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개정
- 운영진 선출
- 기타 주요사항
7장 재정
2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
- 회비
- 회원찬조비
- 동아리 수익금 : 대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대회에 출전한 팀원과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동아리에 어느 정도로 나눌지 정한다. 단, 동아리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최소한 팀에서 받은 지원금 이상으로 동아리에 수익금을 주어야한다.
- 동아리 지원금
- 기타 총회에서 결정한 임시 회비
8장 회원관리
21조 회원관리
- 운영진은 규정된 바에 따라 회원의 가입을 승인하고, 경고등 기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회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징계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즉시 제명된다.
9장 회칙개정
22조 회칙개정
- 회칙은 임원진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 회원이 회칙 개정을 요청한 경우, 임원진은 총회를 통해 회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 21조 2에 해당하는 경우 회칙은 출석회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1조 시행일
- 이 회칙은 제정된 이후 년도부터 시행된다.
2조 경과규정
- 이 회칙 시행 당시의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운영진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3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