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imov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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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7.6.] [규정 제1호, 2018.7.6., 일부개정]

  • 본 모임은 “고려대학교 지능로봇동아리 KAsimov” 라 칭하며 상황에 따라 “카시모프”로 쓸 수 있다. 영문으로는 “KAsimov”라 쓰며 ‘K’와 ‘A’를 대문자로 쓰고, ‘simov’를 소문자로 쓴다. 이하 “카시모프”라 칭한다.

1항 소속

  • 카시모프는 기계공학부 소모임이다.

2항 문화

  1. 카시모프의 회원은 서로 존중하며,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활동과 문화적 창달의 권리를 가진다.
  2. 상위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집단의 문화를 카시모프 회원에게 강요하지 못한다.
  3. 카시모프 회원은 평등하고, 기본적으로 학생으로서 평등하다. 그에 따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특정 학생들끼리 배타적 모임을 가지거나 특정 학생 또는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행동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카시모프 임원진 일동 또는 회장단은 즉시 경고 또는 제명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본 모임은 로봇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해 고려대학교, 나아가 조국과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에 연구 분야 수준 향상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항 구성 및 자격

  • 회원은 고려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중 ‘로봇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

2항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 회원 중 회비를 2학기 이상 연속으로 지불 하였으며, 1학기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 회원을 활동회원으로 규정한다.
  2. 준회원 : 연속으로 회비를 2학기 미만으로 지불하였거나, 회비를 지불하였으나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회원은 신입회원으로 규정한다.
  3. 명예회원 : 연속으로 4학기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 정회원은 이후 명예회원으로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임원진 회의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정회원을 명예회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명예회원은 정회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동아리 출입권한을 신청 가능하다. 단, 회비 및 출입신청 기간에 대한 항목은 정회원과 동일하다.

3항 편입 회원

  1. 기계공학부 학생의 경우 회원 모집기간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로봇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수시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미 진행 중인 동아리 활동에 한하여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4항 타과 회원

  1. 기계공학부 학생이 아닌 경우 ‘로봇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매년 3월에 가입할 수 있다.

1항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모임 활동에 참여, 요구할 권리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와 본 모임의 목적을 위한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3. 회원은 본 모임의 전반적인 시설관리의 의무를 진다.

2항 회비 납부

  1. 회비는 학기 당 3만원으로 규정한다.
  2. 회원은 회비를 해당 학기 시작 1주일 전까지 지불해야 한다.
  3.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가입한 경우, 해당학기의 회비를 지불 하여야한다.
    1. 해당년도의 2월 1일 ~ 7월 31일 사이에 가입 후 지불한 회비는 1학기 회비로 간주한다.
    2. 해당년도의 8월 1일 ~ 내년도 1월 31일 사이에 가입 후 지불한 회비는 2학기 회비로 간주한다.
  4. 아무 사유 없이 회비 지불 마감일 이후 ~ 1개월 이전에 회비를 지불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주의 1회가 누적된다.
  5. 아무 사유 없이 회비 지불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후 ~ 2개월 이전에 회비를 지불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경고 1회가 누적된다.
  6. 아무 사유 없이 회비 납부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도 회비를 지불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을 잃게 된다.
  7. 봉사직으로서 임원의 회비는 면제된다. 다만, 불성실한 수행 시에는 회비 납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임원직 해임이 실시될 수 있다.
  1. 회원의 탈퇴는 자유로우며, 재가입에 제한은 없다. 단, 징계를 받아 제명당한 경우, 재가입 할 수 없다.

1항

  1. 교육의 내용 및 계획은 해당 년도의 임원진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임원진은 교육 시작 전 해당 교육 참여 희망자를 조사하고 명부를 작성해야한다.
  3. 교육자는 교육 시작 시 교육 참여자의 참여 여부를 체크해야한다.
  4. 교육 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할 시 사유와 불참의사를 교육 시작 전까지 교육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5. 교육 참여자가 사유 없이 또는 아무 말 없이 교육을 불참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주의 1회가 누적된다.

1항 대회

  1. 동아리 회원은 대회 출전 시 반드시 해당 년도의 임원진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2. 대회가 끝난 이후에 해당 팀원들은 작업한 장소를 청소해야한다. 만일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청소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팀원들에게 주의 1회가 누적된다. 1주일 이후에도 청소를 하지 않아 임원진이 치우게 된 경우에는 추가로 경고 1회가 누적된다.
  3. 대회가 끝난 이후에 해당 팀원은 만든 로봇을 해체하거나 가져가야한다.
  4. 임원진의 판단하에 로봇을 동아리에 유지하는 것이 동아리에 이익이 된다 판단될시, 로봇을 동아리 방에 보관한다.
  5. 아무 사유 없이 대회 종료 이후 1주일 이상 지난 후에도 로봇이 그대로 있다면, 해당년도의 임원진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팀원들에게 주의 1회가 누적된다.

2항 대회 지원

  1. 동아리 회원은 대회 출전 대회에 대한 동아리 지원금 필요시 각해의 임원진과 대회 지원금에 대해 상의해야한다.
  2. 대회 지원금은 임원진과 팀원 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본 회의에는 회장, 부회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3. 팀원 중 주의 3회 이상이 누적된 팀원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동아리에서 대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단, 동아리 물품을 사용하는 데는 제한되지 않는다.

3항 청소

  1. 임원진은 1학기 시작 시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총 4개의 청소그룹을 만들고 청소를 주도해야하다.
  2. 청소 그룹은 2달마다 변경해가며 총 2학기 동안 유지된다.
  3.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가입한 회원은 임원진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청소 그룹에 분류한다.
  4. 청소는 기본적으로 2주에 한번 하되, 각해의 임원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회원은 불가피하게 청소에 불참하게 될 경우, 임원진에게 불참의사와 사유를 전달해야한다.
  6. 회원은 무단으로 청소에 불참할 경우 경고 1회가 누적된다.
  1.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되며, 경고 3회 누적 시 동아리에서 제명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 다른 경우에는 임원진 회의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징계할 수 있다.
  3. 회원에게 누적된 주의 및 경고는 2학기를 기준으로 1/3로 감소한다.(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 동아리 행사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사유를 말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경고 1회
  2. 동아리 행사에 30분 이상 늦는 경우 주의 1회
  3. 다수의 회원에 의해 동아리 내의 분위기를 해치거나 어지럽힌다고 판단될 시 제명
  4. 동아리 내의 물품, 책, 소스 등을 사용한 후 정리하여 두지 않은 경우가 잦을 시 주의 1회
  5. 컴퓨터 또는 3D프린터를 사용한 이후 전원을 끄지 않는 경우가 잦을 시 주의 1회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또는 2명
  3. 교육팀장 : 1명
  4. 시설팀장 : 1명
  5. 홍보팀장 : 1명

임원진은 모임 운영지침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회에 가입하였으며, 동아리를 성실히 하며 책임감을 갖춘 회원.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각 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보궐선임된 임원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모든 임원진은 전해의 ‘카시모프 밤’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2.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잔임 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할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각 팀장의 업무를 도우며,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진은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진 선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임원진은 기본적으로 매달 1회 회의를 진행하여야한다.
  2. 회의 시간 및 날짜는 각해의 임원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1.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부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4. 대표는 회의록을 보존 한다.
  1. 기본적으로 총회는 1달의 1번 진행한다. 단, 동아리의 상황에 따라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생략할 수 있다.
  2. 재학생 회원의 1/4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대표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동아리 회원은 반드시 총회를 참석해야한다.
  4.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회를 참석할 수 없을 시 총회시작 전까지 임원진에게 사유와 불참의사를 전달해야한다.
  5. 사유 없이 총회에 지각하거나, 총회가 끝나고 불참사유와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회원에게 주의 1회가 누적된다.
  6. 무단으로 총회에 불참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경고 1회가 누적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운영진 선출
  3. 기타 주요사항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2. 회원찬조비
  3. 동아리 수익금 : 대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대회에 출전한 팀원과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동아리에 어느 정도로 나눌지 정한다. 단, 동아리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최소한 팀에서 받은 지원금 이상으로 동아리에 수익금을 주어야한다.
  4. 동아리 지원금
  5. 기타 총회에서 결정한 임시 회비
  1. 운영진은 규정된 바에 따라 회원의 가입을 승인하고, 경고등 기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회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3. 징계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즉시 제명된다.
  1. 회칙은 임원진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2. 회원이 회칙 개정을 요청한 경우, 임원진은 총회를 통해 회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3. 21조 2에 해당하는 경우 회칙은 출석회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1호. 2018.7.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이 회칙 시행 당시의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운영진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 kasimov/rule.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15개월 전
  • 저자 syd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