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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imov:rule [2018/02/02 17:26:53] – 회칙 출처 명시함 kasimovadminkasimov:rule [2023/04/12 18:50:33] (현재) – [3조] syd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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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simov 회칙====== ======KAsimov 회칙======
  
-회칙의 변경내역은 본 항목의 “이전 판” 보기 기능을 이용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회칙의 변경내역은 본 문서의 “이전 판” 보기 기능을 이용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위키상에의 KAsimov 회칙 초판은 2017년 KAsimov의 BAND 공지사항에 업로드된 공식 +본 는 KAsimov의 BAND 공지사항에 업로드된 공식 [[https://band.us/band/10035954/post/1268316831|회칙 문서]]를 본 위키 시스템의 문법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 회칙 문서(https://band.us/band/10035954/post/1268316758)를 본 위키 문법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그 내용은 같습니다.+ 
 +[시행 2018.7.6.] [규정 제1호, 2018.7.6., 일부개정]
  
 =====1장 총칙===== =====1장 총칙=====
 ====1조 명칭==== ====1조 명칭====
-  * 본 모임은 “고려대학교 지능로봇동아리 KAsimov” 라 칭하며 상황에 따라 “카시모프”로 쓸 수 있다. 영문으로는 “KAsimov”라 쓰며 ‘K’와 ‘A’를 대문자로 쓰고, ‘simov’를 소문자로 쓴다.+  * 본 모임은 “고려대학교 지능로봇동아리 KAsimov” 라 칭하며 상황에 따라 “카시모프”로 쓸 수 있다. 영문으로는 “KAsimov”라 쓰며 ‘K’와 ‘A’를 대문자로 쓰고, ‘simov’를 소문자로 쓴다. 이하 “카시모프”라 칭한다. 
 +===1항 소속=== 
 +  * 카시모프는 기계공학부 소모임이다. 
 +===2항 문화=== 
 +  - 카시모프의 회원은 서로 존중하며,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활동과 문화적 창달의 권리를 가진다. 
 +  - 상위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집단의 문화를 카시모프 회원에게 강요하지 못한다. 
 +  - 카시모프 회원은 평등하고, 기본적으로 학생으로서 평등하다. 그에 따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특정 학생들끼리 배타적 모임을 가지거나 특정 학생 또는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행동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카시모프 임원진 일동 또는 회장단은 즉시 경고 또는 제명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조 목적==== ====2조 목적====
-  * 본 모임은 로봇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해 고려대학교의 로봇 분야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에 연구 분야 수준 향상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모임은 로봇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해 고려대학교, 나아가 조국과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에 연구 분야 수준 향상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원===== =====2장 회원=====
 ====3조====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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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회원 : 회원 중 회비를 2학기 이상 연속으로 지불 하였으며, 1학기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 회원을 활동회원으로 규정한다.   - 정회원 : 회원 중 회비를 2학기 이상 연속으로 지불 하였으며, 1학기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 회원을 활동회원으로 규정한다.
   - 준회원 : 연속으로 회비를 2학기 미만으로 지불하였거나, 회비를 지불하였으나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회원은 신입회원으로 규정한다.   - 준회원 : 연속으로 회비를 2학기 미만으로 지불하였거나, 회비를 지불하였으나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회원은 신입회원으로 규정한다.
-  - 명예회원 : 연속으로 4학기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 정회원은 이후 명예회원으로 규정한다. +  - 명예회원 : 연속으로 4학기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 정회원은 이후 명예회원으로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임원진 회의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정회원을 명예회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  - 필요한 경우 임원진 회의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정회원을 명예회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  - 명예회원은 정회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동아리 출입권한을 신청 가능하다. 단, 회비 및 출입신청 기간에 대한 항목은 정회원과 동일하다.
-  - 명예회원은 정회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동아리 출입권한을 신청 가능하다. +
-  - 단, 회비 및 출입신청 기간에 대한 항목은 정회원과 동일하다+
 ===3항 편입 회원=== ===3항 편입 회원===
-  - 회원 모집기간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로봇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수시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미 진행 중인 동아리 활동에 한하여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기계공학부 학생의 경우 회원 모집기간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로봇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수시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미 진행 중인 동아리 활동에 한하여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4항 타과 회원=== 
 +  - 기계공학부 학생이 아닌 경우 ‘로봇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매년 3월에 가입할 수 있다.
 ====4조==== ====4조====
 ===1항 권리와 의무=== ===1항 권리와 의무===
줄 37: 줄 44:
   - 아무 사유 없이 회비 지불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후 ~ 2개월 이전에 회비를 지불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경고 1회가 누적된다.   - 아무 사유 없이 회비 지불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후 ~ 2개월 이전에 회비를 지불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경고 1회가 누적된다.
   - 아무 사유 없이 회비 납부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도 회비를 지불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을 잃게 된다.   - 아무 사유 없이 회비 납부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도 회비를 지불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을 잃게 된다.
 +  - 봉사직으로서 임원의 회비는 면제된다. 다만, 불성실한 수행 시에는 회비 납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임원직 해임이 실시될 수 있다.
 ====5조 탈퇴==== ====5조 탈퇴====
   - 회원의 탈퇴는 자유로우며, 재가입에 제한은 없다. 단, 징계를 받아 제명당한 경우, 재가입 할 수 없다.   - 회원의 탈퇴는 자유로우며, 재가입에 제한은 없다. 단, 징계를 받아 제명당한 경우, 재가입 할 수 없다.
줄 81: 줄 89: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둔다.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둔다. 
   - 회장 : 1명   - 회장 : 1명
-  - 부회장 : 1명+  - 부회장 : 1명 또는 2
   - 교육팀장 : 1명   - 교육팀장 : 1명
   - 시설팀장 : 1명   - 시설팀장 : 1명
줄 142: 줄 150:
   - 21조 2에 해당하는 경우 회칙은 출석회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21조 2에 해당하는 경우 회칙은 출석회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부칙=====
 +<제11호. 2018.7.6.>
 ====1조 시행일==== ====1조 시행일====
-  - 이 회칙은 제된 이후 년도부터 시행다.+  -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다.
 ====2조 경과규정==== ====2조 경과규정====
   - 이 회칙 시행 당시의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이 회칙 시행 당시의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kasimov/rule.151756001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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